[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국민의힘이 경기도의 서울 편입 관련 논의를 본격화하고, 현행 60세인 법적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여야가 지난 4·10 총선에서 각각 내건 공약이다. 한동훈 대표의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 민심 잡기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수도권비전특별위원회는 오는 6일 경기도 김포시청에서 김포시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서울 편입과 관련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지역 시민단체·학부모 대표 등과 논의한 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당 의원들과 김포시민 간 면담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포 시민들이 생활권 불일치 문제에 따라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는 게 수도권비전특별위원회의 시각이다.
경기도의 서울 편입을 골자로 한 '메가시티'는 김포, 고양, 구리 등을 대상으로 거론돼왔다. 수도권비전특별위원회는 김포시를 시작으로 일부 경기도민 들의 의사를 반영해 행정구역 개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또 다른 특위는 내년 초 정년 연장 법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회의를 열었다.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당 격차해소특위는 현재 60세인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연장하는 방향으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내년 초 추진하기로 결론을 냈다.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늦춰지는 것에 맞춰 단계적으로 연장해 2034년부터 '65세 정년'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에 따르면 연금보험료를 받을 수 있는 나이는 2028년 64세부터 시작하지만 2033년엔 65세로 높아진다. 5년마다 1세씩 높아지는 셈인데, 현행 정년 법안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조경태 격차해소특위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65세까지 정년 연장하자는데 대한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2033년부터 65세로 단계적으로 정년 연장하자는 의견이 다수 모였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국민연금 수령의 미스매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 수령 연령과 연동한다는 부칙 조항을 넣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격차해소특위는 법안 발의 전에 세 차례에 걸친 정책토론회를 연다는 방침이다. 정년 연장 입법을 추진하면서 임금체계 개편, 고용 유연성 담보, 청년 일자리 감소 방지 방안 등도 함께 논의할 방침이다.
한편, 한 대표는 '중수청' 외연확장을 목적으로 격차해소특별위원회와 수도권비전특별위원회 등을 발족시킨 바 있다. 최근에는 2030청년 100명을 대상으로 한 '역면접에 나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