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보건복지부는 5일 경로당의 냉·난방비 예산 집행 잔액을 경로당 밑반찬 구입 등 부식비로 쓸 수 있게 개선했다고 밝혔다.
경로당 주 5일 식사 단계적 확대를 추진 중인 복지부는 경로당에 부식비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관련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 시행령은 이날 공포·시행됐다.
경로당 운영 지원은 2005년에 지방으로 이양한 사업이지만, 정부는 경로당 어르신들의 건강과 영양 관리를 위해 2019년부터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쌀값)를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종전대로라면 남는 예산은 정부에 돌려줘야 했는데, 이날부터 부식비로 쓸 수 있게 함으로써 주 5일 식사를 제공하는 경로당을 늘리려는 것이다.
지난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의 지자체 예산 집행률(87.6%)을 고려할 때 올해 예산(800억원) 중 약 107억원이 남아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이번 제도 개선 사항이 경로당에 신속하게 적용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현재 경로당 6만곳에서 주 3.5일 식사를 주고 있다. 주 5일 식사가 가능한 경로당은 2만4천곳으로, 올해 4월(2만3천곳)보다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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