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구의 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부정 유통한 가맹점 7곳과 불법 브로커 3명을 대구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온누리상품권 부정 사용 문제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5억원 이상 매출을 거둔 15개 매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여 7곳의 부정 유통 사실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국정감사 당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매출 1∼3위 가맹점이 모두 대구의 한 시장에 있는 채소가게로 3곳 중 2곳은 실존하지 않는 페이퍼 컴퍼니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 가게가 실제 이뤄지지 않은 거래를 만들어 매달 평균 192억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했다고 언급했다.
이번 고발에는 해당 사례와 온누리상품권 구매·환전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취하거나 허위거래로 사업장 규모를 키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가맹점들이 포함됐다.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방지 등 전방위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일 테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aer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