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특위, 정년 65세로 단계적 연장 추진…내년초 법안 발의

연합뉴스 2024-11-05 16:00:38

"국민연금 수령 나이와 연동해 2034년까지 65세로 연장"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국민의힘은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향으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내년 초 법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조경태 특위 위원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늦춰지는 것에 맞춰 정년도 단계적으로 연장해 2034년부터 정년이 65세가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전망이다.

조 위원장은 "국민연금 수령의 미스매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 수령 연령과 연동한다는 부칙 조항을 넣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위는 정년 연장 입법을 추진하면서 임금체계 개편, 고용 유연성 담보, 청년 일자리 감소 방지 방안 등도 함께 논의할 방침이다.

특위는 법안 발의에 앞서 세 차례 정책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조경태 의원

minary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