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을교육공동체 조례 폐지 재의 요구에 찬반 논란 재점화

연합뉴스 2024-11-05 15:00:38

"더 나은 경남 위해 조례 활성화해야" vs "예산 낭비 줄이려면 조례 폐지 당연"

마을교육공동체 조례 폐지안 재의 요구 환경 회견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의회가 제정 3년 만에 폐지 의결한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이하 마을교육공동체 조례)가 경남도교육청 재의 요구로 '제2라운드'로 넘어갔다.

도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가 마을교육공동체 조례 폐지가 법리적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을 근거로 도교육청은 지난 4일 도의회에 폐지 조례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그러자 제419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가 열린 5일 마을교육공동체 조례 찬반 단체가 도의회에서 각각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어 찬반 논란을 재점화했다.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 폐지 반대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재의 요구 환영 기자회견을 했다.

비대위는 "더 나은 경남을 만들려면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도의회는 재의 요구에 신속히 응해 2025학년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바른가치수호 경남도민연합' 등 조례 폐지에 찬성하는 보수 성향 단체들은 이날 도의회 앞에서 조례 폐지 찬성 집회를 해 맞불을 놨다.

이 단체들은 경남교육청이 제시한 정치 중립성 확보 등 쇄신안이 미흡하고 예산 낭비를 줄이려면 조례 폐지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마을교육공동체 조례 폐지 환영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경남도의회는 재의요구서가 도착한 날부터 10일 안에 안건을 재의에 부쳐야 하는데 본회의가 열리는 날만 계산한다.

도의회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419회 정례회 본회의는 6차례여서 내년 상반기로 재의가 미뤄질 수 있다.

재의 때는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조례 폐지가 확정된다.

마을교육공동체 조례는 직전 11대 경남도의회가 2021년 7월 제정했다.

이 조례는 학교·마을·교육청·지자체 등 지역사회가 연대·협력을 통해 학생을 함께 키우는 공동체를 마을교육공동체로 규정하면서 경남교육감이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미래교육지구 지정, 행복마을학교 설치, 교육협동조합 지원 등에 예산을 쓸 수 있다고 규정한다.

도의회는 매년 100억원 이상을 투입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마을강사·마을배움터 선정 등에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될 정도로 문제점이 많다며 조례정비 특위가 의결한 폐지 조례안을 지난달 15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 찬성 46명, 반대 5명, 기권 11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sea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