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도심 내 군부대 이전 지원법' 대표 발의

연합뉴스 2024-11-05 15:00:34

(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은 5일 협의 지연 등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도심 내 군부대의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정 의원

과거 도시 외곽지역에 소재하던 군부대가 도시 확장으로 인해 도시 내부나 인근에 있게 되면서 지역의 각종 개발계획과 충돌해 민군 간 갈등이 빚어지는 등 문제가 계속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개정안은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군부대 이전을 희망하는 경우 국방부 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1년 이내에 이전 부지 선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무총리에게 이견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방부에 국방·군사시설의 이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했다.

현행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국방부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보다 다양한 시각의 논의가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박 의원은 "무기체계가 첨단화되는 등 과거와 달라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작전계획 때문에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군이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온 만큼, 긍정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n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