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윤정희 기자]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으로 인한 양천, 강서 등 일부 지역의 주거환경 악화, 재산권 침해 문제에 대해 서울시 차원의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4일 제327회 정례회 도시공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에 따른 피해 대책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회원국들의 의견 청취 이후 공항고도 제한 국제기준 개정을 논의 중에 있으며, 2025년 3월경 이사회에서 새로운 국제기준을 의결 후 2028년 11월쯤엔 전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정안은 고도제한 표준안(장애물 제한표면)의 전면 개정이 핵심이다. 기존의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건물 등 장애물의 생성을 엄격히 규제했던 제한표면(OLS)이 금지(OFS)·평가(OES) 표면으로 이원화된다. OFS 표면은 현재보다 축소되고, OES 표면은 해당 국가에 자율성을 부여하여 현재보다 완화된 고도제한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시 역시 국제기준 개정에 발맞춰 김포공항 고도 제한 기준에 대한 합리적 완화방안을 마련하고 공항권역의 도시공간 발전 구상 등 김포공항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 올해 9월부터 '공항권역 고도제한 완화 및 발전방안 구상'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김포공항 인근 지역 양천, 강서, 구로 등은 ICAO가 1951년 제정한 공항고도 제한 국제기준 등에 따라 1958년 공항 개항 이후 적용한 공항고도 제한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어 주민들의 개발 제한 문제, 노후 건축물 비율 증가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 재산권 행사 제약 등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문제는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라고는 한국공항공사의 전기요금 지원, 창틀 교체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현행법상 공항권역 고도 제한에 따른 보상이나 혜택 등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허 의원은 “지난 수십년간 양천, 강서 등 지역 주민들은 항공기 소음, 고도제한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미확보 문제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어왔음에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되어왔다”며, “서울시 차원의 법개정 건의 및 조례 제·개정 작업을 통해 공항 고도 제한에 따른 재산권 침해에 상응하는 정도의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추진 중인 용역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포함해 실효성 있는 마스터플랜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ICAO가 준비 중인 개정안에 대해 서울시가 생각하는 적절한 고도, 비행 권역 영향 받는 부분의 최소화 필요성 등 서울시의 기준을 갖고 ICAO측에 적극적으로 개진하고있다"며, “지역 주민들에게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ICAO 기준 완화 이후에도 김포공항 일대의 각종 규제가 보다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