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 2주 진단 받았지만 상해 인정 안돼…사고 당시 반응·치료 여부 등 고려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횡단보도를 건너던 9세 아이와 살짝 부딪혔다가 형사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8일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서울 용산구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세 아이를 차로 부딪혀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딪힌 시점은 횡단보도 신호등 녹색불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었고 A씨는 정지선을 넘어 차를 멈췄다가 사고를 냈다.
부모는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찾아 엑스레이 검사 등을 받았고 아이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허리·골반 염좌 등을 진단받았다.
1심 법원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A씨)이 운전하는 차량과 충돌로 인해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상해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아이가 차와 부딪힌 뒤 별다른 반응 없이 인도로 돌아갔으며 이후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도 없는 점, 부모에게도 '툭 부딪히는 느낌이었다'는 정도로 말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검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죄에서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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