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5㎞ 이내 주행 중 가속페달 오작동과 4천rpm 이상 가속 방지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고령에도 생업을 위해 운전해야 하는 '생계형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지원한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이병래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의장,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등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시속 15㎞ 이내 주행 중 가속페달 오작동과 4천rpm(분당 회전수) 이상 가속을 방지한다. 도로별 제한속도에 따른 이상 가속 방지 기능도 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4억원 규모의 페달 장치 예산 지원을 하고, 교통안전공단은 사업 참여 대상자 모집과 지원사업 효과분석을 담당한다.
경찰청은 페달 장치 장착을 위한 시범운영 지역 선정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조 청장은 "경찰청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과 이동권 보장 정책이 충분히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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