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메타에 과징금 216억원 처분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민감 정보를 광고주에 제공한 사실이 확인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약 2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메타가 5일 제재 내용에 관한 의결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타코리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위원회의 제재 의결서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메타는 페이스북에서 국내 이용자가 '좋아요'를 누른 페이지, 광고 등 행태 정보를 분석해 종교관, 정치관, 동성·결혼 여부 등 약 98만 명의 민감 정보를 수집해 광고주에게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페이스북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개인 정보 수집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0년 11월 메타(당시 페이스북)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과징금 67억원을 부과했으며, 2022년 9월에는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구글과 메타에 각각 과징금 692억 원, 308억 원을 부과했다.
앞서 메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67억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2022년 처분에 대해서는 구글과 메타가 행정소송에 나서 다음 달 마지막 변론이 열릴 예정이다.
메타는 2022년 페이스북에서 '갱신된 개인정보 보호 방침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공지했다가 이용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철회하기도 했다.
당시 이용자들은 페이스북의 광범위한 개인 정보 수집에 거부하며 '동의하지 않습니다' 등 해시태그를 사용해 동의 거부 운동을 벌였다.
해외에서는 빅테크가 청소년의 개인 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8월 구글과 메타가 인스타그램에 10대 청소년을 끌어들이기 위해 이들을 겨냥한 광고 프로젝트 계약을 비밀리에 맺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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