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한국피자헛은 지난 4일 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CRP) 개시와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부장판사 오병희)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ARS 프로그램은 회생절차 개시를 일정 기간 보류하되, 그동안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이행하면서 채권자들과의 원만한 조정을 협의하는 제도다. 피자헛이 이를 신청한 이유는 가맹계약자(채권자)들과 최근 소송 결과에 따른 강제 집행 문제를 원만히 합의하기 위해서다.
앞서 피자헛 가맹점주들은 지난 2020년 한국피자헛이 가맹점 동의 없이 원·부재료 가격에 차액을 붙여 납품,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가맹계약에 명시적 조항이 없고, 원·부재료 공급가에 차액이 붙어 있었는지 점주들이 알 수 없었던 점을 들어 본사에 75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2심에서도 피자헛이 패소하며 반환 금액은 210억원으로 늘어났다.
한국피자헛에 따르면 본사는 일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차액가맹금 항소심 결과(9월11일)에 대해 대법원 상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와중에 소송 참여 점주들은 지난달 4일부터 본사가 사업 운영 비용을 처리하고 있는 은행 계좌에 압류 및 추심 조치를 진행했다.
한국피자헛 관계자는 “이번 CRP 및 ARS 신청은 법원의 중재 하에 소송 참여 당사자들과 원만한 협의를 진행해 조속한 시일 내에 계좌 동결을 해제함으로써 회사 현금 흐름을 정상화하기 위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1000여명의 피자헛 사업 생태계 구성원의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 330여개 매장은 정상적으로 영업 중이며 소비자분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피자헛을 주문해 즐길 수 있다”며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피자헛은 1985년 서울 이태원에서 1호점을 열고 국내 사업을 시작했다. 최근 냉동피자·가성비 피자의 인기가 늘고 프랜차이즈 피자업계가 주춤하면서, 지난해 영업손실 45억원을 기록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