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한국 이재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과 김정배 상근부회장, 이임생 총괄 이사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오후 1시30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합뉴스올해 7월29일부터 국가대표 감독 선임 등을 두고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한 문체부는 10월 초 중간 브리핑에 이어 이날 최종 브리핑을 통해 그간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10월 발표된 중간 브리핑에서 문체부는 "대한축구협회가 홍명보, 위르겐 클린스만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규정을 어겼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최종 감사결과 브리핑에 나선 문체부의 최현준 감사관은 “정몽규 회장 포함 16명 임직원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총 27건의 위법-부당한 사안이 발견돼 개선 통보했다”고 알렸다.
위르겐 클린스만-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에 관련해서 “클린스만 감독은 축구협회가 전강위를 무력화시키고 권한없는 회장이 면접을 봤다”며 “홍명보 감독의 경우 권한없는 이사가 면접을 했다. 이사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했다. 축구협회는 허위의 반박 자료로 국민들을 기만했다”고 했다.
이에 “회장, 상근부회장, 총괄이사 등은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알렸다. 1개월 내에 징계를 이행해야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신청하면 2개월내에 재심의한다. 제명, 해임, 자격정지가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다.
이뿐만 아니었다. 문체부는 “국가대표팀 10개팀 43명의 지도자가 있으나 42명이 이사회 승인을 거치지 않았다. 권한없는 이들이 추천했다. 필수자격증이 없는데도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선임했다. 4명의 피지컬 코치가 기본적인 AFC 자격증이 없음에도 지도자로 선임됐다”며 감사결과를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