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호타이어 노조 간부의 사측 관리직 취임 제한은 부당"

연합뉴스 2024-11-05 13:00:46

광주지법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법원이 금호타이어 노조 간부 출신의 사측 관리직 취임을 제한하고, 이를 어길 시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무효라는 판결을 했다.

광주지법 민사10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가 조합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의 소'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다.

금호타이어지회는 노조 집행부 임원은 5년 이내에, 부장급 이상 대의원은 3년 이내에 회사의 대리 이상 직급(현장 반장 포함)을 담당할 수 없다고 운영규칙을 제정했다.

해당 규정을 어기면 '위약별'로 2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벌칙도 정했다.

금호타이어 전남 곡성공장 생산직인 피고 조합원들은 2021~2022년 노조의 집행위원과 대의원으로 활동하다 사퇴하고 현장관리자(반장)에 선발됐다.

이에 노조 측은 해당 조합원들에게 "노조 규정 위반에 따른 위약벌(벌금) 2천만원을 납부하라"고 통보하고, 피고들이 이를 거부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하 부장판사는 "간부직을 역임한 조합원에 대해 일정 기간 회사의 관리직 취임을 금지하고 위반 시 징계 절차 없이 곧바로 금전적인 제재를 부과하는 조항은 무효다"며 "이는 조합원에게 취업제한의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