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2심서 210억 배상 판결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수백억원을 배상하게 된 한국피자헛이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피자헛은 전날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오병희 부장판사)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은 신청 회사가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지 못하게 하는 조처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반대로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에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처분이다.
한국피자헛은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도 함께 신청했다.
법원은 "한국피자헛은 최근 소송결과에 따른 강제집행 문제를 원만히 합의하고자 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9월 서울고등법원은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2심에서 "한국피자헛이 2016~2022년 가맹점주에게 받은 차액 가맹금 210억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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