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부산 형제복지원에 3차례나 강제 수용된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3차례나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된 피해자이다.
1976년 부산진역 인근에서 부랑자로 단속된 A씨는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됐고, 4년 후 친형이 복지원을 방문하면서 퇴소해 겨우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3년 뒤인 1983년 파출소에서 이유 없이 붙잡혀 두 번째로 형제복지원에 수용됐고, 이듬해 탈출했다.
A씨는 탈출한 지 1년 뒤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다시 검거돼 세 번째로 수용돼으며, 벌금형을 받고도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에서 노역을 살았다.
A씨의 증언에 따르면 복지원 수용 시절은 지옥과 같았다.
1차 수용 당시 화장실에 휴지가 없어 돌가루 포대로 용변을 처리했고, 배가 고파 무덤가 주변 흙덩어리를 먹었다.
토목공사 현장, 낚시공장 등에서 강제노역하기 일쑤였고, 환풍기를 뜯어 탈출을 시도하다 걸려 관리자(중대장)에게 심한 구타를 당했다.
형제복지원 피해로 A씨는 현재까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사정리위원회를 통해 형제복지원 피해자로 1차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다"며 "특히 경험하지 않았다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
한편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0∼1980년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부산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한 사건이다.
1975∼1986년까지 3만 8천여 명이 수용됐으며, 이 가운데 657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22년 8월 이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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