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업소 5곳 적발

연합뉴스 2024-11-05 10:00:32

방진 덮개 미설치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2개월여 기획 수사를 벌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업소 5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단속된 업소는 모두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업체는 시민 통행이 잦은 도심에서 대형 토목공사를 하면서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토사에 방진 덮개 등을 제대로 덮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업체들도 도심 외곽지역이나 산업단지에서 공사를 하면서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소홀히 하다가 적발됐다.

특사경은 적발 사업장 관계자를 형사 입건하고 위반사항은 해당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민 건강권 확보와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해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psyki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