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시는 시청과 산하 사업소 등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지난 9월 '대구광역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산격청사와 동인청사에 1면씩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했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도시관리본부, 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공단, 엑스코 등 주차장에 모두 31면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주차면 규모가 50면 이상인 공공기관이 최소 1면 이상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하고 접근성 확보를 위해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가 근접한 곳 등에 배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우선 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운영 기관은 이용자에게 신분증서 등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용 대상자는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본인이 탑승한 경우만 해당한다.
정의관 시 보건복지국장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 문화를 만들기 위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양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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