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등 3명 제출…원장 "사실과 달라" 진정서 내용 부인
(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인천 한 기초단체의 직장어린이집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노동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인천 기초단체의 한 직장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 A씨 등 3명이 지난 9월 '어린이집 원장 B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해 지난달부터 조사를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진정서에서 올해 B씨가 강압적으로 시말서를 쓰라고 요구하거나 개인 사물함을 무단으로 열어보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일부는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어린이집을 그만뒀다.
진정서를 접수한 중부고용청은 해당 직장어린이집에 자체 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으며 A씨 등 진정인들을 불러 관련 내용을 조사했다.
또 이달 중 어린이집 내부 조사 결과를 점검하고 B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 처리 지침'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로 신고된 경우에는 노동 당국이 직접 조사한다.
중부고용청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 중 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B씨는 진정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진정서 내용을 부인했다.
B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직원들에게 강압적으로 시말서를 쓰라고 요구한 적이 없고 문제를 제기한 사물함도 개인 사물함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별도로 할 말이 없다"면서 "관련 내용을 해당 기초단체에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초단체의 민간 위탁 계약을 통해 지난해 8월부터 해당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기초단체 관계자는 "중부고용청의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면 계약서 조항 등을 따져보고 필요한 행정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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