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사건반장’에서는 부부 사이 꿈을 사고팔다가 문제가 생겼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4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측은 실제 사연을 일부 각색했다며 부부 사이에 꿈을 사고팔았다가 벌어진 사연에 대해 전했다.
사연자는 부부 사이가 굉장히 좋지만, 남편이 너무 짠돌이라는 것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연자는 그 덕에 빚 없이 자가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남편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연자는 길몽을 꾸게 됐고, 이 이야기를 남편에게 하니 남편이 자신에게 꿈을 팔라고 했다. 이에 사연자는 남편에게 꿈을 팔았고, 이후 남편은 즉석 복권을 샀다. 그 결과, 남편은 1등에 당첨되어 10억 원을 받게 됐다고 전했다.
이후 1등에 당첨된 사연자의 남편은 자기 부모님에게는 물론, 가족에게도 비밀로 했고, 심지어 평소보다 생활비를 더 줄이며 더욱 구두쇠 같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한다. 이에 사연자는 남편에게 “돈도 많으니 가방 하나만 사자”고 하자 남편은 “이 돈은 노후 자금이라 안 된다”며 단호히 말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사연자는 어느 날 남편의 내로남불을 듣게 됐다고 전했다. 사연자는 길을 가던 중 남편의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덕분에 급한 불을 끄게 됐다”고 인사를 전했다고 했다. 알고 보니 남편이 친구에게 2억을 빌려줬던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해당 남편의 친구는 결혼 전 남편이 어려울 때 도움을 줬던 친구이기에 이해가 가긴 한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서운했던 사연자는 남편과 결국 부부싸움을 벌이게 됐다.
사연자는 부부싸움 중 남편에게 서운함을 토로했고, 그러면서 사연자의 남편은 “부부간 복권 당첨금은 노터치다”라고 했고, 이를 들은 사연자는 “그 복권 내 꿈덕 아니냐”라고 반박했다고 전했다.
이에 사연자는 ‘남편 복권 1등 당첨금에 저는 아무런 권한이 없냐?’라고 질문을 했고, 이를 들은 박상희 심리 전문가는 “아내에게 막 하고, 친구에게 잘하는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 같다”며 “남편으로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박지훈 법률 자문가는 “이것은 남편 것이다”며 “실제 판례에 따르면,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도 안 된다. 하지만 이 사건을 봤을 때, 꿈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봐야 한다. 하지만 판례에 있어서는 현재로 봤을 때, 남편 것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