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연진 기자] 아버지 시신을 냉동고에 1년 넘게 보관했다가 자수한 40대 외동아들이 이 기간 친인척과 재산 분할 소송을 진행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이천경찰서는 이날 이 사건 사망자 A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사인에 이를 만한 외력 손상(두개골 골절 및 장기 손상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신체 타박상 등은 식별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부검 결과를 전달받았다.
국과수는 "심장 동맥경화(석회화 진행)가 심해 심장마비 및 급성 심장사로 사망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콩팥의 위축된 상태로 수신증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숨졌을 당시 배우자이자 B씨의 의붓어머니였던 C씨와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C씨 간의 소송은 A씨가 숨진 지 수개월이 지난 올해 4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다.
B씨는 소송 과정에서 C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A씨의 사망 사실을 숨기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A씨의 사망으로 진행 중인 소송에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범행했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