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연진 기자]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11월 국회에서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이 4일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결론을 내렸으며 국민의힘은 폐지에 동참한 것을 환영했다.
이처럼 여야가 뜻을 모은 만큼 금투세는 이달 중 법 개정을 완료해 완전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금투세 폐지를 국민의힘 여름부터 굉장히 집요하게 주장해 온 민생 정책 중 하나였다"면서 "민주당이 금투세 완전 폐지로 입장을 전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본시장 밸류업(가치 제고)을 하고, 투자자를 국내시장으로 유인할 다각적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 대표는 페이스북에서도 "금투세가 폐지된다. 대한민국 1400만 투자자들의 승리"라며 "민심 이기는 정치는 없다"고 적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입장문을 내고 "금투세 시행이 58일 남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결국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했다"며 "11월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처리하도록 야당과 즉시 협상에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 상관없이 주식이나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일정 금액(주식 5000만 원, 기타 250만 원)을 넘으면 초과 액수에 20-25%의 세금을 매기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