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김건희 여사·모친 등 41명 고발…불출석 등 사유

데일리한국 2024-11-04 20:00:42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표결을 거쳐 상정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표결을 거쳐 상정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데일리한국 이연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41명의 증인을 국정감사 불출석, 위증, 국회 모욕 등의 사유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법사위는 4일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김 여사를 포함해 고발이 의결된 사람은 총 41명이다. 국회증언감정법상 불출석 혐의로 36명, 동법상 국회모욕 및 위증 혐의로 8명이다. 

이중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는 두 혐의에 중복 이름을 올렸다.

국회 증언감정법 13조는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당은 강력 반발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고발 의결한 리스트에는 영부인과 대통령 장모, 국무위원, 대통령실 비서관, 검사, 군장성 등이 포함됐다"며 "이분들을 다 단체로 고발하겠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이들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다"며 "국회를 무시하고 출석하지 않고, 자료 제출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해선 국회증감법으로 엄정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