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원칙에 따라 의결했다는 점 소명할 것"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차기 이사진 임명에 대한 집행정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즉시 재항고하겠다고 1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무효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취임 후인 지난 7월 31일 여권 우위 구도로 방문진 신임 이사들을 임명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 등이 신청한 신임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방통위는 항고했으나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기각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 취임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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