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공무원들 연가보상비 부당하게 챙겨

연합뉴스 2024-11-02 00:00:53

광주시 종합감사서 적발

광주 광산구청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절차에 맞지 않는 병가나 공가를 사용하고 연차 보상금을 받아 챙기는 등 광주 광산구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행정·업무 실태가 적발됐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광산구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45건의 지적 사항을 적발하고 훈계 4명, 주의·경고 56명 등의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고 1일 밝혔다.

감사 결과 광산구 소속 공무원 6명은 건강검진 대상이 아닌데도 건강검진을 받겠다며 공가를 신청해 1인당 10여만원씩 연가보상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연속적으로 6일 이상 병가를 내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하지만 진단서 없이 병가를 내고 연가보상비 487만여원을 지급받은 직원 28명도 적발됐다.

감사위는 해당 직원들에게 주의 또는 경고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이 외에도 환경 오염 물질 배출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소홀히 한 책임자 2명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당하게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 책임자 2명에게 각각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in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