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공개매수 종료후 검토" 주장에 "4영업일만엔 불가능한 일정"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채새롬 기자 = 유상증자 관련 부정거래 혐의 조사를 받는 고려아연[010130]의 해명에 금융당국이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며 단호한 반응을 보였다.
고려아연은 1일 입장문을 내고 자사주 공개매수 기간 대규모 유상증자를 위한 실사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지난달 30일 발표한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두고 오해가 많아 설명하고자 한다며 "추진 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고려아연은 먼저 "일반공모 증자를 검토한 것은 지난달 23일 자기주식 공개매수 종료 이후"라고 강조했다.
이는 전날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 이사회가 공개매수로 자사주를 취득해 소각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면서 이를 유상증자로 상환할 것이라는 계획을 함께 세웠다면 부정거래에 해당한다며 조사에 착수한 것에 대한 해명이다.
고려아연은 공개매수 종료 이후 주가가 공개매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으나 지난달 22일부터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유동 물량이 부족해져 시장 불안정성이 심화했고, 거래량 감소로 인한 상장폐지 가능성이 더욱 가중되는 상황이었다고 당시 시장 상황을 설명했다.
여기에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지수 편출 가능성까지 높아지는 등 부작용이 커져 긴급하게 유상증자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은 지난 30일 공시한 증권신고서에 미래에셋증권[006800]이 지난 14일부터 유상증자를 위한 실사를 진행했다고 기재해 의혹을 키운 데 대해서도 해명했다.
고려아연은 "저금리의 부채조달을 위해 증권사와 한 회사채·기업어음(CP) 등 부채조달 방안을 검토한 것이 잘못 표기된 것"이라며 "당사는 자료가 공개된 상장법인이라 회사채 발행 등 부채조달 실사 결과를 유상증자 실사에도 거의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증권사가 기존의 실사 결과를 사후적으로 증자에 활용하면서 14일부터 유상증자 실사를 한 것으로 신고서에 착오 기재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금감원은 공개매수 종료(23일) 이후 유상증자 공시(30일 오전)까지 만 4영업일 동안 대규모 유상증자 결정과 내부 승인, 증권신고서 작성 등이 일사천리로 이뤄졌다는 고려아연 측 해명을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려아연이 주장하는 일정은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최윤범 고려아연 이사회 의장 등의 사전 지시가 없었다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는 지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상증자 규모, 할인율, 가격, 3% 제한 등 결정을 포함해서 증권사 인수 방식과 수수료 논의, 승인 절차까지 절차가 상당하다"며 "고려아연의 해명 상 일정은 사전에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의사결정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려아연 해명처럼 회사채 발행을 고려했다면 공개매수 신고서에 쓰지 않은 것도 잘못"이라며 "스스로 공개매수 신고 관련 의무 위반을 자인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금감원은 설령 고려아연이 실제로 4영업일 만에 유상증자를 결정, 공시했다고 하더라도 문제라고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토록 단기간에 의사결정과 사무 집행이 이뤄졌다면 발생 규모, 방식, 가격 등에 대해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기에 너무나도 불충분한 시간"이라며 "졸속 신고서를 썼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고려아연은 당장 부정거래 소지가 있으니 23일 이후 유상증자 검토를 시작했다고 결론을 내놓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해명을 하고 있다"며 "금감원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해명"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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