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1일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이모(5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업체 퀀타피아 투자자인 이씨는 퀀타피아와 중앙디앤엠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해 2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두 회사의 인수합병(M&A)에 대한 사전정보를 유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퀀타피아는 2018년 매출원가를 허위로 계상하고 감사인 요청자료를 위조한 혐의로 작년 12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이후 한국거래소에서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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