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독일에서 자기 성별을 법원 허가 없이 스스로 바꿔 등록할 수 있는 성별자기결정법이 1일(현지시간) 발효됐다.
독일 정부가 의사의 심리감정과 법원 결정문을 요구하는 기존 성전환법이 성소수자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4월 이 같은 법을 만든 가운데, 법률 시행에 앞서 미리 접수된 성별변경 신청이 지난 8월 한 달에만 1만5000건에 달했다고 연합뉴스가 일간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을 인용해 전했다.
앞서 독일 정부는 일종의 숙려기간을 두고 법 시행 3개월 전부터 신청을 받은 바 있다.
이번에 성별자기결정법이 발효되면서 독일은 성별 결정을 자기 판단에 맡기는 17번째 나라가 됐다.
스벤 레만 연방정부 퀴어담당관은 “성소수자들이 이 법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는지 사전 신청 건수가 보여준다”며 “마침내 트랜스젠더를 병리적으로 취급하지 않는 국가 그룹에 합류했다”고 말했다.
새 법은 남성·여성·다양·무기재 가운데 한 가지를 등기소에 신고만 하면 성별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성전환 수술을 받았는지와 무관하게 성별이 여러 가지라고 등록하거나 기존 성별을 지울 수도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