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해양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배를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20t급 근해 연승 어선 선장 50대 A씨를 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달 17일 오전 11시 30분께 제주시 한림항 내에서 만취 상태로 배를 운항한 혐의를 받는다.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해기사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훨씬 웃도는 0.209%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A씨는 "어선 정박 후 편의점에서 맥주 5캔을 사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게 나온 것"이라며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하지만 해경이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A씨는 편의점에서 산 맥주를 마시지는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결국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나와 가중처벌 받을까 걱정돼 거짓말을 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해사안전법에 따라 음주 운항을 하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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