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8억 추가 횡령 정황 포착"…민사소송도 제기
(원주=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수년간 13억원에 이르는 관리비를 빼돌린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구속됐다.
1일 강원 원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A씨가 지난달 중순께 검찰에 넘겨졌다.
원주시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과장이었던 A씨는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관리비 계좌에서 총 179회에 걸쳐 13억여원을 자기 계좌 등으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올해 초 자체 회계감사를 진행한 관리사무소 측은 횡령 의심 정황을 발견하고는 A씨를 고발했다.
경찰은 관리사무소 측이 제출한 거래 명세 등을 분석한 끝에 A씨의 횡령 사실을 밝혀내 구속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외에도 A씨가 직원들 급여 등을 대량 이체하는 과정에서 약 8억원을 추가로 횡령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해 관련 자료를 검찰에 추가 제출하기로 했다.
또 A씨로부터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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