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화영 '연어회 술파티' 주장, 입회 변호사에 확인해보라"

연합뉴스 2024-11-01 16:00:37

"쌍방울 법카서 연어요리 식당 결제내역 확인" 李측 주장에 반박

입회 변호사 "당시 야간조사에 입회했는데 술·연어 본 적 없어"

질의에 답하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의 '연어회, 술 파티 회유' 주장에 검찰이 "당시 입회 변호사에게 확인하면 곧바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1일 취재진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2023년 5월 29일 오후 2시부터 9시 10분까지 이화영, 김성태(전 쌍방울 그룹 회장), 방용철(쌍방울 부회장)에 대한 대질 조사가 진행됐고 당시 이화영 피고인의 변호인인 서모 변호사, 설모 변호사가 순차로 참여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화영이 국회에서 주장한 음주 시간(오후 6시 30분∼7시경부터 오후 9시∼11시경)에는 설모 변호사가 참여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이 지목한 입회 변호인인 설주완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당시 야간 조사에 입회했는데 술과 연어요리를 본 적 없다"고 말했다.

전날인 10월 31일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김광민 변호사는 모 은행이 법원에 제출한 쌍방울 그룹의 법인카드 거래내역과 관련해 "2023년 5월 29일 오후 5시 40분, 이화영이 지속해 지목했던 ○○연어(수원지검 인근 식당)에서 4만9천100원을 결제한 내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날은 김성태, 방용철, 이화영 3명이 수원지검 1313호(검사실)에 함께 있었다. 유추해봤을 때 해당 날짜에 술 파티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4만9천100원 중 100원은 봉툿값으로 보인다"며 "음식을 포장 구매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법원에 제출된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내역 중 문제의 ○○연어 가게에서 결제된 것은 '2023년 5월 29일'이 유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같은 변호인 주장에 대해 "해당 식당은 봉툿값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변호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이 북한에 800만불을 대납했다는 보고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이후 "검찰과 김성태로부터 회유와 압박을 당해 허위 진술했다"며 이를 번복했다.

그러면서 수사 검사였던 박상용 부부장검사 사무실 맞은편인 1315호(창고방)나 진술녹화실에서 쌍방울 직원이 검찰 인근 식당에서 구매해 온 연어요리와 술을 먹고 마시며 서로 입을 맞추는 '진술 세미나'가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 전 부지사 측은 '연어회, 술 파티'가 열렸다는 시기에 대해서는 '2023년 6월 30일 직후'라고 최초 주장한 뒤로 6월 28일∼7월 5일 등으로 변경했다.

올해 4월 박 부부장검사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당시에는 '23년 5∼6월 불상일'이라고 특정한 바 있다.

young8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