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공판을 생중계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다.
당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1일 언론공지를 통해 "4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형사사건 TV 생중계 방송 요청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예고했다. 이 대표는 오는 15일과 25일 각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주 의원은 "이 대표의 선고가 임박해지면서 국민적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간 주요 사건에 대해 재판중계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강하게 제기돼 왔고, 법원도 재판 중계 방송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해 오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는 규정을 들어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가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현직 대표와 관련된 사안 공판은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고, 판결에 따라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이 매우 크다"며 "사법부의 신중한 판단하에 내려진 결론이라는 점을 국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TV생중계가 필요하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야당인 새미래민주당도 서울중앙지법에 이 대표 1심 선고 재판 생중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법원 내규에 따르면 재판 생중계는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가능하지만,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익'을 위해서라는 재판장의 판단 하에 허가할 수 있다. 앞서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재판부가 피고인의 의사와 공공의 이익, 피고인의 사익을 비교 형량해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 대표의 2020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는 생중계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에 대한 1심 선고도 생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