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신지연 기자] 남편이 아파트 같은 단지에 사는 유부녀와 바람나 상간 소송에 휘말렸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바람을 피운 남편 때문에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는 아내 A씨 사연이 소개됐다.
결혼 2년 차라고 밝힌 A씨는 아기는 있지만 아직 혼인 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다. 남편은 사업 접대 핑계를 대며 매일 골프를 치러 갈 정도로 골프에 푹 빠져 있다고 했다.
A씨는 “남편은 골프에 미친 남자다. 내가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도 라운딩 다니느라 코빼기도 안 비췄다. 지금도 주중에는 연습, 주말에는 라운딩 다니느라 집에 있는 법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던 어느 날 주말 골프를 치러간 남편의 골프 가방이 집에 있었다. 의심이 들었던 A씨는 남편에 이유를 물었지만 “사무실에 있는 골프 가방을 가져갔다”고 대답했다.
의심이 깊어져 갈 무렵 A씨 남편 표정이 부쩍 어두워지고 밥 먹다가도 전화가 울리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고 한다.
사업이 잘 안되서 그러나 싶었던 A씨는 남편이 걱정되어 보약도 지어 먹이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남편 앞으로 상간 소장 법원등기가 날아왔다. 그간 남편의 표정이 어두워진 것도 상간녀 남편 연락 때문이었다고 한다.
A씨는 “뜯어보니 상간 소송 소장이더라. 남편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유부녀랑 단지 내 골프연습장에서 눈이 맞았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혼인 신고를 안 했는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 남편이 결혼 전부터 하고 있던 사업에 대한 재산 분할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조인섭 변호사는 “이혼한다면 사실혼을 해소하며 남편과 상간녀를 피고로 사실혼 부당해소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혼인을 유지한다면 상간녀만 피고로 해서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체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기여도를 가능한 한 높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준비를 잘해야 한다. 사업 자금을 대줬다든가, 대출을 대신 받아줬다든가, 남편 부재중 업무를 대신 처리한 적이 있다든가 하는 직접적 기여로 인정받을 만한 사정이 있다면 이 부분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