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신지연 기자] 서울 강남 한 오피스텔에서 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과 그의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학선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60대 여성 A씨와 그의 30대 딸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위한 사전계획이 있었던 점, 범행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우발적 살인이라는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데이트 폭력’으로 지칭되는 교제 관계에서의 폭력이 가장 극단적으로 표출된 경우”라며 “무기징역형에 처해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하고 자유를 박탈하며 평생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면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여생 동안 수감 생활을 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30일 결심공판에서 박씨의 범행에 대해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사건"이라며 "심각해지는 연인 간 범죄에 경종을 울려야 할 필요가 있다"며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학선은 지난 5월 교제하던 60대 여성 A씨로부터 가족들이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별을 통보받았다. 이후 A씨의 딸인 B씨에게 직접 확인하겠다며 피해자들의 사무실로 올라가 B씨를 살해한 뒤 도망가는 A씨도 쫓아가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