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해 데이터 이전 허용 여부 결정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한국과 유럽연합(EU)이 안전한 데이터 이전을 위한 동등성 인정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고학수 위원장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영국령 저지섬에서 열린 제46차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에서 디디에 레인더스 EU 집행위원회 사법총국 장관과 동등성 인정제도를 위한 강화된 협력 관계를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동등성 인정제도는 국내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와 국제기구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하고, 개인정보 이전을 허용하는 제도다. EU의 적정성 결정 제도와 유사하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는 동등성 인정 제도의 첫 대상국으로 EU를 선정하고 도입을 검토해왔다.
EU도 2021년 EU 이외의 국가가 동등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의 적정성 결정 제도를 통해 한국으로의 개인정보 이전을 허용한 바 있다.
당시 한국에는 이에 상응하는 제도가 없던 탓에 EU에서 한국으로의 이전만 가능한 일방적인 조치가 이뤄졌다.
고 위원장은 "증가하는 국경 간 개인정보 이전 수요에 맞춰 안전하고 자유로운 국외 이전 체계가 마련되도록 EU 등 다양한 국가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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