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신지연 기자] 암호화폐(코인)를 상장해주겠다며 불법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프로골퍼 안성현씨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벌금 20억원, 명품 시계 2개 몰수, 15억원 추징금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에 대해선 징역 5년에 몰수 3050만원과 추징금 15억2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상장을 청탁한 사업가 강종현 씨와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 송 모 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8개월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안씨와 이 전 대표는 2021년 9월~11월 강씨로부터 A코인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십억 원을 수수한(배임수재) 혐의를 받는다.
안씨와 이 전 대표는 강씨와 송씨로부터 현금 30억원과 4억원 상당 명품 시계 2개, 1150만원의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는 "이 전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 씨를 속여 20억원을 별도로 가로챈 혐의(특정경제가중법 위반·사기)도 받는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12월26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안씨는 2005년 프로골퍼로 데뷔했고 2017년 가수 핑클 출신 성유리와 결혼해 쌍둥이 딸을 두고 있다. 올해 초 성유리는 “우리 가정이 겪고 있는 억울하고 힘든 일들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길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