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국회법도 통과…與 "대통령 거부권 행사"
'구속되면 세비지급 중단·동행명령장 청문회서도 발부' 법안도 의결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만 의결에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처리에 반대해 퇴장했다.
국민의힘 간사 배준영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위헌 요소가 가득한 내용들을 졸속으로 소위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모자라 전체회의까지 강행하나"라며 "오늘 의사진행은 우리 헌정사에 다시 없을 악행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이날 운영위를 통과한 규칙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의 여당 몫 2명은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많은 2개 정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게 된다. 의석수가 같으면 선수(選數)가 앞선 국회의원이 있는 당이 우선한다.
현재 의석수를 고려하면 조국혁신당과 재선 윤종오 의원이 있는 진보당이 각각 추천권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개혁신당도 진보당과 같은 3석이지만, 모두 초선이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이 같은 비교섭단체 우선 추천 규정에 항의하면서 표결을 진행했으나, 재석 의원 18명 중 찬성 17명, 반대 1명으로 개정안은 최종 가결됐다.
후보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추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 중 1명을 임명해야 한다.
다만 임명하지 않았을 때 대안 조항이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상설특검 임명을 미룰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운영위에서는 국회의 예산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및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 않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개정안은 국회가 예산심사 기한인 매년 11월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정부 원안과 세입부수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는 현 제도를 폐지하고,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야당은 이 역시 법사위를 거쳐 다음 달 첫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다시 국회로 돌아올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야당의 자동부의제 폐지 강행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이재명 예산 방탄' 행태에 대해 헌법과 국회법 절차에 따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며 "당연히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행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운영위는 이밖에 구속된 국회의원에게는 세비를 주지 않도록 하는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청문회에서도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등도 의결해 법사위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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