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

데일리한국 2024-11-01 09:52:18
경기도 제공 경기도 제공

[경기=데일리한국 하태호 기자]경기도는 올해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오는 29일까지 받는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24세(1999년 10월 2일∼2000년 10월 1일) 청년 중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면 취업·졸업 여부, 소득·재산 유무를 불문하고 누구나(거주불명자, 외국인 제외)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다음달 20일부터 4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받은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