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북)=데일리한국 김원균 기자] 경북 김천시의회가 31일 제247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7~31일까지 총 9회의 본회의를 열어 집행부 각 소관부서별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통해 내년도 시정방향과 중점추진사업 등을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날에는 '김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26건의 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그 중 의원발의조례가 6건 이뤄져 의원들의 활발한 입법 활동이 눈에 띄었다.
△김세호 의원은 '김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박근혜 의원 '김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지연 의원 '김천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이복상 의원 '김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이복상 의원 '김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임동규 의원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김석조 의원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됐다.
나영민 의장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시 의원들이 지적한 문제점이나 제안한 방안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적극행정으로 시민들에게 진정 도움이 되는 행정을 펼쳐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