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여간 학교 디지털성범죄 학폭위 처분 1천727건…중대조치 44%

연합뉴스 2024-10-27 07:00:37

불법촬영·허위영상물 제작·SNS 메신저로 성희롱 문자 전송

강경숙 조국당 의원 시도교육청 자료 분석…"교육당국 관심 필요"

줄지 않는 불법촬영 범죄…"'콘텐츠'인식 사라져야"(CG)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최근 3년 8개월 동안 학생들이 디지털 성범죄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받은 처분이 1천7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0건 중 4건 이상은 심각한 사안이라 전학 등 '중대 조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16개 시도교육청(세종 제외)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2024년 8월 기간에 전국 초·중·고 학폭위에서 디지털 성범죄로 처벌한 건수는 총 1천727건이었다.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폭행, 사이버 따돌림, 성희롱 등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에서는 전담 기구를 통해 사안 조사와 확인 과정을 거친 후 학폭위 개최를 결정한다.

학폭위 조치는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로 분류된다.

6호 이상은 심각하거나 지속적이고 고의성이 짙은 중대한 학교폭력이라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

학폭위에서 처분한 디지털 성범죄 사례 중 44.3%(765건)는 학교폭력 조치 사항 중 6호(출석정지) 이상의 '중대 조치'를 받았다.

중대 조치는 경기도가 211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102건), 서울(66건), 충남(63건) 순으로 나타났다. 중대 조치 중 6호가 405건으로 최다였고, 8호 256건, 7호 83건, 9호 21건 등이었다.

사례를 보면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상대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해 유포 또는 협박했으며, 불법 촬영을 하기도 했다.

딥페이크 합성을 의뢰하기도 했고,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불법 촬영 및 합성물을 유포하기도 했다.

페이스북 메신저로 성희롱, 음란 문자를 전송한 경우도 있었다.

강경숙 의원은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는 디지털 성범죄 역시 학교 폭력의 유형"이라며, "피해 학생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고 궁극적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f@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