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선처에도 또다시 범행…항소심서 형량 늘어난 20대

데일리한국 2024-10-26 11:46:50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신지연 기자]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두 차례나 불법 촬영 범죄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지하철 등에서 여성들을 촬영한 20대 남성 A씨(25)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상습 카메라 이용 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8회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  지난해 4월에는 서울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했고, 2019년 8월부터 12월 사이에는 노래연습장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용변을 보는 여성을 몰래 촬영하려다 적발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촬영한 영상이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검찰이 '형량이 가볍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과거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은 채 범행을 반복했고, 그 기간이 장기간에 걸쳤다”고 지적하며 “불법 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줄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공중화장실 이용 불안을 야기해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원심보다 강화된 형량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