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 개정안 12월 의회 상정 예정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춘천시는 '하수도 사용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2025년과 2026년 각각 하수도 요금을 30% 인상하고 요금부과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또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누수가 발생하면 누수량을 공공하수도 미배출량으로 인정, 하수도 요금 부과량에서 제외한다.
시는 조례안을 다음 달 13일까지 이 조례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고, 12월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하수도 요금의 인상이 부담을 줄 수 있지만 요금 인상이 소중한 자원인 물을 절약하는 계기도 될 수 있다"며 "보다 개선된 하수도 행정 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ha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