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울 아파트 경비실에 벽돌 던진 60대 항소심서 집유로 감형

연합뉴스 2024-10-26 08:00:36

아파트 경비원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한겨울에 아파트 경비실에 벽돌을 집어 던져 창문을 깨뜨린 혐의로 법정에 선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김은영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6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 31일 오후 10시 30분께 전주시 한 아파트 경비실에 벽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집으로 돌려보냈는데도 또 다른 벽돌을 들고 와 깨진 경비실 창문을 다시 부쉈다.

A씨는 이 범행이 있기 한 달 전에 이 아파트 경비원인 B씨를 폭행하고 물건을 부순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앞선 재판에서 B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벽돌을 집어 든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파손한 유리창에 관한 피해를 보상했고, 1심에서 엄벌을 탄원했던 피해자와도 원만하게 합의했다"며 "이러한 정황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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