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녹취 법정서 재생…檢 "위례 혐의 입증" 李 "허위 주장"(종합)

연합뉴스 2024-10-26 00:00:20

"사업권 판 것, 사업은 호반이" 발언 두고 공방…언론 보도에도 신경전

'대장동·성남FC', 1심 속행 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한주홍 기자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민간업자들의 부당 개입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증거라며 이 대표의 2016년 녹취 음성을 법정에서 공개했다.

이 대표는 사건 발생 후 3년이나 지난 시점의 일부 녹취를 가지고 사건 전체에 덮어씌우는 식으로 허위 주장을 한다고 직접 반박했다.

검찰은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위례·대장동 의혹 사건 속행 공판에서 2016년 10월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위례신도시 호반베르디움 입주민들과 대화하는 40분 분량의 녹취 파일을 재생했다.

녹취에서 이 대표는 "도시공사(성남시도시개발공사)가 시에 재정적 이익을 줄 데가 어딘지 찾아 사업권을 판 것"이라며 "사실상 실제 사업은 호반이 쥐고 호반이 하며 우리에게는 직접적 권한이 없다"고 말한다.

이 발언으로 볼 때 위례신도시 사업 공모지침서에서 건설사를 배제했음에도 민간업자들이 호반건설을 끌어들였다는 것을 2013년 이 대표가 인지하고 승인했다는 공소사실이 증명된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다.

검찰은 "이 대표는 호반건설 참여 경위 등을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녹취상 성남시의 권리를 팔았다고 발언한다"며 "이 대표가 당시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던 호반건설의 시행권 확보 사실을 정확히 알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이 공모지침서를 위반해 호반건설이 참여하게 된 경위를 수시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점과도 일치한다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주장처럼 그전까지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가 2016년 10월 알게 됐다면 공모지침서 위반 등으로 유씨를 강하게 문책했어야 했다"며 "그러나 유씨는 공사 기획본부장으로 재임용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반면 이 대표는 공소사실의 범행 시점에서 3년이나 지난 시점의 녹취로, 확실한 정보 없이 민원인들과의 문답을 통해 파악한 범위 안에서 즉흥적으로 답변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발언권을 얻은 이 대표는 "(녹취 당시는) 주민들이 호반이 조경을 안 해준다며 집회도 하고 시장실도 쳐들어오고 했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파트 이름이 호반이기 때문에 결국 호반이 한 사업으로 보고 주민들과의 싸움을 어떻게든 해결을 해줘야겠다고 생각했다"며 "확실한 정보도 없이 '호반이 한 거지'라고 오히려 주민들에게 묻기도 하고 정리하면서 면담을 한 것뿐"이라고 했다.

이런 점에서 녹취가 오히려 자신이 위례신도시 사업에 대해 공개된 내용 외에는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라는 것이다.

유씨를 문책하지 않았다는 검찰의 주장에도 "명확한 허위 사실"이라며 "유씨가 공사에 재입사한 것은 2014년 7월로, 녹취는 2016년"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 변호인도 "검찰은 모든 주장이 탄핵된 상황에서 녹취가 유일한 물적증거라고 생각해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의미 부여를 하는 것 같다"며 "굉장히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이 법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검찰은 "왜 이렇게 변호인들이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의아하다"며 "피고인 측은 재판 초기부터 공사에서 독자적으로 사업했다며 공사 측에 전가하는 주장을 했지만 이 녹음은 '우리가 판 거지', '공사는 시를 대신해서'라는 발언이 정확히 나온다"고 반박했다.

양측은 이날 녹취 파일 재생을 앞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이 대표 측은 재판에서 녹취가 재생된다는 보도가 이날 오전 나온 점을 지적하며 검찰이 흘린 "언론플레이"라고 주장했고, 검찰은 이미 지난 22일 공판에서 공개적으로 정해진 일로 "피고인 측에서 재생하자고 먼저 제안했단 것"이라고 반박했다.

2vs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