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허위 진술' 백경현 구리시장 항소심서 무죄

데일리한국 2024-10-25 17:44:49
백경현 구리시장. 사진=구리시 백경현 구리시장. 사진=구리시

[구리(경기)=데일리한국 이성환 기자] 코로나19 확진 후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백경현(66) 경기 구리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부장 이성균)는 25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백 시장은 2021년 12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 단원에게 거짓으로 동선을 진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확진 판정 이틀 전 수원시에서 열린 정치 행사에 참석했으나 역학조사 때는 집에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을 재판을 맡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거짓 진술이 명백하고 고의가 인정되는 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한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역학조사를 위해 연락한 사람이 역학조사단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됐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관련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백 시장은 "무죄 판결을 해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모든 행동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