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발 성장 촉진" 속지 마세요…식약처, 탈모 완화 허위·과대 광고 적발

스포츠한국 2024-10-25 16:01:29
탈모 관련 화장품의 표시·광고 위반 유형 및 광고 문구 ⓒ식약처 탈모 관련 화장품의 표시·광고 위반 유형 및 광고 문구 ⓒ식약처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탈모 증상 완화를 표방하는 화장품 온라인 판매 게시물 151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한 67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67건 중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직접 광고한 게시물 27건은 현장 점검을 통해 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관할 지방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은 인체적용시험 등 유효성에 관한 시험 자료와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등을 식약처에 제출해 기능성화장품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도 소비자가 치료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이번에 적발된 광고들의 경우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21건, 77.8%)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6건, 22.2%) 등이 문제가 됐다.

특히 일부 제품은 ‘새로운 모발 성장 촉진’, ‘모발 굵기 개선’, ‘탈모 방지’, ‘염증 개선·완화’ 등 의학적으로 검증된 바 없는 효능·효과를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관계자는 “소비자가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