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업주 살인미수' 30대, 피해자 카드 수백만원 술값 결제

연합뉴스 2024-10-25 16:00:08

범행 직후 은폐 시도 정황…구속영장 발부 여부 오늘 결정

도주하는 노래방업주 살인미수범

(고양=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노래방 업주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이 범행 이후 태연히 국밥을 먹다가 검거된 것으로도 모자라 직전에는 고급 술집에 가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수백만원을 결제한 사실이 확인됐다.

25일 '노래방업주 살인미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2시 40분께 고양시 일산동구의 노래방에서 70대 여성 업주를 마구 폭행하는 등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뒤 도주한 A(31)씨의 행적이 속속 파악됐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성폭행을 시도했으며, 업주 B씨의 핸드백을 갖고 달아났다. 이후 신용카드 2장과 휴대전화만 남기고 가방은 버렸다.

옷이 일부 벗겨진 상태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B씨를 그대로 둔 채 A씨는 현장을 이탈했다가 불과 5분도 안 돼 다시 노래방 건물로 돌아왔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노래방 입간판의 불을 끄기 위해서였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닌, 새벽에 또 다른 손님이 찾아와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에 대비한 행동이었다.

경찰 조사에서 "내가 한 것 같긴 하지만,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던 진술 내용과는 어긋나게 A씨는 매우 철저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또 범행 이후 자신이 거주하는 인근 고시원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세탁까지 한 A씨는 이후 고급 술집에 가서 수백만원어치의 술값을 결제했다.

훔친 피해자 B씨의 신용카드를 이용했다.

B씨는 이날 또 시비가 붙은 행인을 폭행하는 사건을 저질러 112신고도 접수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경찰에 신고된 지 3시간여 만에 검거될 당시에는 지인과 함께 식당에서 순대국밥과 술을 먹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의식을 약간 회복했으나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직접 조사가 어렵다"라면서도 "다양한 증거 자료를 통해 모든 혐의에 대해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A씨가 성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suk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