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고소한 직원 인사불이익' 불교종단 대표 징역 1년 구형

연합뉴스 2024-10-25 16:00:08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내부 인사의 성추행 사실을 고소한 종단 직원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대한불교진각종 통리원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박석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공익신고자보호법·성폭력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통리원장 정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지방 대기발령 등 이번 사건으로 수년간 크나큰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성추행 피해에 따른 고심을 세심히 헤아리지 못했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법에 저촉된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 채 피해자와 재단을 위한 최선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반면교사 삼아 반성하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씨는 최후진술에서 "종단 수장으로서 불미스러운 일로 법정에 서게 돼 부끄럽다"며 "고의가 아니었지만 종단의 조치가 미흡했다면 최대한 마땅한 조처를 하겠다. 선처를 바란다"고 했다.

통리원장은 교단 행정을 총괄하는 직책이다. 정씨는 강제 추행 피해를 당했다며 종단 내 간부급 승려를 고소한 직원 A씨에게 합당한 근거 없이 지방 전보 조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또 A씨가 전보 조처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신청을 하자 추가로 대기발령 조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bo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