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번째 용서불가"…검찰, 배우 박상민에 징역 6월 구형

데일리한국 2024-10-25 14:33:18
결심공판 출석한 배우 박상민.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나혜리 기자]  검찰이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박상민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5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전서영 판사) 심리로 열린 박씨의 도로교통법위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10여년 전 동종죄가 있어서 반성하고 다짐했는데 제 자신이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음주운전)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씨는 올해 5월19일 오전 8시쯤 음주 상태로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한 골목길에서 잠들었다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3%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박씨는 같은 날 새벽까지 과천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양주 등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씨는 음주운전한 혐의 외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부정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박씨는 과거에도 2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 박씨는 2011년 2월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 정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차량을 몰았다가 적발됐다. 1997년 8월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내 적발됐다. 그리고 이번 음주운전이 3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