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펴 이혼 소송 중인데…다른 남자 아이 남편 호적에 올린 아내

데일리한국 2024-10-25 13:40:29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신지연 기자] 이혼 소송 중 다른 남성의 아이를 출산한 아내가 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까지 한 사연이 전해졌다.

2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다른 남성의 아이를 임신하고도 아이를 전 남편 호적에 친생자로 올린 황당한 사건을 소개했다.

대학 시절 만난 부인이 임신하는 바람에 결혼했다는 A씨는 집안 살림과 육아에는 관심이 없고 모바일 게임에만 빠져 있는 아내 B씨와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A씨는 우연히 로그인 된 PC에서 아내  B씨 메신저를 보고 큰 충격에 빠졌다. B씨가 다른 남성과 “사랑해”, “네 여자친구가 되어줄게” 등의 대화를 주고받았던 것.

A씨가 추궁하자 B씨는 “별 사이 아니다. 밥만 먹었다”며 “지금까지 남자는 너밖에 안 만났는데 내 인생이 불쌍하지 않냐”고 했다. 결국 A씨는 이혼을 결심했고 상간남에게도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8개월 뒤 이혼 법정에서 만난 B씨는 배가 눈에 띄게 나온 상태였다. A씨가 임신했냐고 묻자 “그 남자와 헤어지고 새 남자를 만났다”고 답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B씨는 이혼 소송 중에 낳은 아이를 A씨 자녀로 출생신고를 했다.

이에 A씨는 “친생자 등록을 무효화 할 수 없나”라며 위자료 소송 등 법적인 자문을 구했다.

조인섭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민법에는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 자녀로 추정하는 규정이 있다”며 “이혼했더라도 혼인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아이는 전 남편 자녀로 추정한다”고 했다.

이어 “아이 이름을 호적에서 지우려면 당사자간 합의로는 안 되고 친자가 아님을 안 지 2년 이내에 친생부인의 소 혹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통해 추정을 부인해야 한다”며 “A씨가 장기간 별거 사실을 증명하고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 방법을 통해 이혼소송 중 아내가 출생한 아이가 친자가 아님을 밝히면 된다”고 조언했다.

A씨가 아내의 전 남자친구, 현 동거남을 상대로 각각 위자료 소송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혼인파탄이 전 남자친구 때문이었기에 전 남친을 상대로 한 소송은 가능하지만 현 동거남은 'A씨와 아내가 이혼에 서로 동의했고 절차상 이혼판결만 남았다는 사실을 알고 동거'했기에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