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돕는다…조례 제정·컨설팅 시행

연합뉴스 2024-10-25 00:00:39

'공동주택 관리비 운영 표준 모델'도 개발키로

아파트 관리비 (PG)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도는 도민의 공동주택 주거 만족도 향상을 위해 관리비 절감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말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다.

이 조례는 도지사가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또 시설·관리·회계 등 분야별 관리비 절감 컨설팅을 포함한 관리비 절감 지원사업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도는 이 조례 시행으로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을 위한 지원사업 대상 및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공동주택 단지 특성 등을 고려한 개별 관리비 절감 컨설팅에도 나선다.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12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해 공용관리비 분야에서 총 7천만원을 절감했다.

공동주택 발주 공사에 대한 공사원가 절감을 돕기 위해 전문가 자문 서비스도 제공한다.

전문가는 공동주택 단지를 직접 찾아 개·보수 대상 시설물 상태를 평가하고,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계획한 공사 시기·범위, 공법·비용 산정 등을 검토해 개선 의견을 낸다.

도는 지난 5월부터 이 서비스를 시범 시행한 결과 5개 공동주택 단지에서 총공사비 5억8천만원 상당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도는 그간 시행된 지원사업 사례를 분석해 내년에는 '경남형 공동주택 관리비 운영 표준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도는 이 표준 모델을 통해 관리주체와 입주민 간 불필요한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도민 누구나 관리비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곽근석 도시주택국장은 "도가 시행하는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대책과 지원사업이 타 지자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란다"며 "도는 앞으로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sk@yna.co.kr